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스코케미칼의
회사 개요와 배당액, 배당 추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개요
포스코케미칼은
내화물 제조 및 산업용노재 정비(내화물부문),
생석회, 화성품 가공 및 판매 및 화성공장 위탁 운영(라임화성부문),
배터리소재인 음극재와 양극재 제조 및 판매(에너지소재부문)
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내화물 제조에서 시공까지 일관체제를 갖춘 종합노재회사이자,
이차전지 소재인 음극재와 양극재사업으로
종합 에너지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최대주주는
포스코홀딩스 외 4인 (62.54%) 입니다.
배당액과 배당률
포스코케미칼은 기본적으로
연 1회 결산배당을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2014년에서 2015년에 배당금이 줄어든 이유는
2015년 5월 4일 부로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 액면분할 공시 링크 ▼
년도별 연간배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도 배당금은 700원
2002년도 배당금은 500원
2003년도 배당금은 750원
2004년도 배당금은 750원
2005년도 배당금은 750원
2006년도 배당금은 750원
2007년도 배당금은 750원
2008년도 배당금은 750원
2009년도 배당금은 750원
2010년도 배당금은 1000원
2011년도 배당금은 1000원
2012년도 배당금은 1500원
2013년도 배당금은 1500원
2014년도 배당금은 1750원
2015년도 배당금은 200원
(2015년 5월 4일부 액면분할 (5,000원→500원))
2016년도 배당금은 300원
2017년도 배당금은 350원
2018년도 배당금은 400원
2019년도 배당금은 400원
2020년도 배당금은 300원
2021년도 배당금은 300원
2022년도 배당금은 0원 (배당금 미정)
년도별 연간배당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도 배당률은 8.28%
2002년도 배당률은 5.88%
2003년도 배당률은 9.8%
2004년도 배당률은 6.4%
2005년도 배당률은 4%
2006년도 배당률은 4.6%
2007년도 배당률은 1.95%
2008년도 배당률은 2.07%
2009년도 배당률은 1.5%
2010년도 배당률은 0.7%
2011년도 배당률은 0.6%
2012년도 배당률은 1.15%
2013년도 배당률은 1.2%
2014년도 배당률은 1.2%
2015년도 배당률은 1.5%
2016년도 배당률은 2.4%
2017년도 배당률은 1%
2018년도 배당률은 0.6%
2019년도 배당률은 0.9%
2020년도 배당률은 0.3%
2021년도 배당률은 0.2%
2022년도 배당률은 0% (배당금 미정)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 매수할까?
포스코케미칼은 결산배당을 실시하며,
2022년 배당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매수 / 보유하시면
2023년 4월 28일 (예상) 경에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매수일 : 매수일 이전까지 해당 종목을 매수하면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배당락일 : 배당락일 이후에 매수를 하면 배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배당금 기준일 :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들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확정 짓는 날짜
※ 배당금 지급일 : 배당 지급 예상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며칠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배당소득세 : 원천징수 세율은 15.4%입니다.
(국세 14% + 지방소득세 1.4%,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주주환원정책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배당정책은 연결배당성향 30% 내외의 주주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향후 회사의 실적, 투자계획 등으로 인한 자금지출을 감안하여 최종 배당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56조 및 57조에서 이익배당과 배당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7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포스코케미칼 배당조회 사이트 정보
종목 분석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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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글의 링크를 공유 드립니다.
배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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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자동 계산기 링크 ▼
제 블로그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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